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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되는 내용
    유용한정보 2020. 1. 19. 17:45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위한 지업사원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자격요건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5세)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2년동안 근속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에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취업촉진 및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며, 2018년도 하반기에 3년형이 신설되었었는데 2020년도 제도가 개선되면서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출처-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청년300만원 적립125,000원씩 X 2년(24개월) 적립
    기업지원400만원 적립1,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5회
    정부지원900만원 적립1,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5회

     

    - 기업과 청년 모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청년은 입사일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업과 정부 지원금은 가상계좌에 적립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만기가 되면 바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기 후 1~3개월정도 뒤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편되는 사항


    1. 청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했던것이 6개월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3. 3년형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능해졌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액이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모든 중견기업이 공제 가능했었는데,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기업만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6.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제한


     

    <출처 -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러 들어가보면 신청 전에 내가 참여자격에 제외되는 대상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19가지 정도가 되는데 미리 내용 확인해보셔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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