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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되는 내용유용한정보 2020. 1. 19. 17:45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을 위한 지업사원 종류가 몇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자격요건과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개편되는 내용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가입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목돈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15세~35세)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서 2년동안 근속하면서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2년 뒤에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취업촉진 및 목돈 마련을 위한 목적이며, 2018년도 하반기에 3년형이 신설되었었는데 2020년도 제도가 개선되면서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청년 300만원 적립 125,000원씩 X 2년(24개월) 적립 기업지원 400만원 적립 1,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5회 정부지원 900만원 적립 1, 6, 12, 18, 24개월 등 2년간 5회 - 기업과 청년 모두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청년은 입사일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업과 정부 지원금은 가상계좌에 적립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만기가 되면 바로 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기 후 1~3개월정도 뒤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개편되는 사항
1. 청년이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가능했던것이 6개월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2.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3. 3년형은 뿌리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능해졌습니다
4. 직장내 괴롭힘때문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5. 가입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액이 월 500만원에서 월 350만원으로 낮아지고, 기존 모든 중견기업이 공제 가능했었는데,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기업만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6.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제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러 들어가보면 신청 전에 내가 참여자격에 제외되는 대상인지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19가지 정도가 되는데 미리 내용 확인해보셔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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