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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
    유용한정보 2020. 1. 29. 19:53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0~50만원 정도이니

    셀프등기를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천천히 따라하다보면 잘 해낼 수 있을거예요 :)

     

     

    등기신청은 보통 잔금일에 하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관할 구청과 등기소로 바로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잔금납부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등 매매 과정부터 등기소에서 등기처리까지 오전내로 끝내면

    당일 바로 등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서류


    매수인과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수인 준비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신청서 출력 미리작성
    위임장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 신청서 출력 미리작성
    매매계약서 원본 또는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및 도장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공인중개사무소 미리요청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정부24]사이트 - 발급용으로 발급(유료)   
    현금 수입인지 및 주택채권매입금액 현금결제만 가능

     

    2) 매도인 준비서류

     

    - 매도용 인감증명서

    - 등기권리증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

    ( ※ 위임장에 날인한 도장과 매도인 인감증명서 도장이 일치한지 반드시 확인할 것! )

     

     

     

     

     

     

     

     

     

    2. 서류준비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신청서 출력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하지 않고도 신청서 및 위임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첫번째 페이지 하단에 등기신청 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1, 2번에 위임장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찾기 쉬우실 거예요 :)

    word, 한글, pdf ,odt파일 등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신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저는 word 파일로 다운로드 받았고,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꼼꼼히 작성한다고 해도 신청서와 위임장은 작성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분으로 2~3부

    정도 출력해놓는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 :)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서류 중 위임장 및 신청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등기신청 후 납부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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