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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10% 할인혜택 챙기자! 신청기간 및 납부방법유용한정보 2020. 1. 28. 12:27
자동차세 연납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하는 달입니다
운전자라면 꼭 챙기셔야할 사항 중 하나인데요~
1년에 낼 세금을 미리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미리 납부해서 10%라도 할인받는것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방법이므로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이란?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가 1년치 (20.01.01~20.12.31)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에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할인율은 납부하는 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1월에 납부할 경우 10%할인, 3월에 납부할 경우 7.5%할인, 6월에 납부할경우 5%할인, 9월에 납부할 경우 2.5%를 할인 적용해줍니다. 즉, 1년에 총 4번 납부할 수 있는데, 납부하는 달이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감소하니 미리 선납하여 혜택받는 것이 좋겠죠? :)
납부기간 신고및납부기간 기간적용 할인율 1월 1.16~1.31 1월~12월 10% 3월 3.16~3.31 4월~12월 7.5% 6월 6.16~6.30 7월~12월 5% 12월 9.16~9.30 10월~12월 2.5% 2. 납부방법
1) 신청 및 납부기한 : 20년 1월 16 ~ 20년 1월 31일
** 한번 신청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어 고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작년에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따로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관할 구청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2) 납부방법
위택스 '위택스' 검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납부 (계좌 혹은 카드납부) 스마트위택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위택스' 앱 검색 후 설치 후 납부 (계좌 혹은 카드납부) 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검색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 - 온라인납부 군,구청 방문 또는 전화 관할지사로 연락 및 세무부서 방문 후 납부 은행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 공과금 - 온라인납부 은행방문 전국 모든은행에서 현금 및 카드납부가능 가상계좌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가능 납부방법은 온라인에서 부터 모바일, 오프라인 등 다양하게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무이자 할부가 적용되니 카드사별로 무이자혜택도 참고하셔서
10% 할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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