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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31일 시행,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개정법
    세무정보 2020. 4. 7. 22:44

     

     

    " 2020년 연차휴가제도 개정법 안내"

     

     

     

    2020년 3월 31일부터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연차법이 개정되어 연차갯수가 엄청 늘어났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해도 2년동안 최대 연차가 15일이 발생됐었는데, 이 때 연차법이 개정되고나서 입사 후 최대 26일까지 연차가 늘어났었죠. 법이 시행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많이 부여돼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곤 했었는데요 :)

    이 법이 개정될 당시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연차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26일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업주들의 부담감도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미만 연차발생일(11일) 과 80%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


    개정전 :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만큼 연차수당 지급의무발생

    개정후 : 연차휴가를 미사용한만큼 연차수당 지급의무면제

     

    구분 1차사용촉진   2차사용촉진

    1일 1일 입사자기준

    사용자->근로자 근로자->사용자 사용자->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고지

     시용시기지정.통보요구

    사용시기지정.통보

    근로자의사용시기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1년 이상 근무자

    7/1~7/10

    (6개월전, 10일간)

    촉구받은날부터

    10일이내

    10/31까지

    (2개월전)

    1년 미만
    근무자
    연차9일

    10/1~10/10

    (3개월전, 10일간)

    10일이내

    11/31까지

    (1개월전)

    연차2일

    12/1~12/5

    (1개월전, 5일간)

    10일이내

    12/21까지

    (10일전)

     

    위의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할 경우 발생한 연차 11일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1년미만 연차발생 11일의 소멸시기개정


    종전 개정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예) 20년 1월에 연차발생한 경우 -> 21년 1월까지 사용

      20년 6월에 연차발생한 경우 -> 21년 7월까지 사용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예) 20년 1월에 입사한 경우 몇월에 발생한 연차이든

     상관없이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단, 연차 11일에 대해 수당청구권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절차에 따라 사용촉진을 행해야만 지급의무가 면제가 되고, 사용촉진절차 없이 미사용해서 소멸될 경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시행일


    2020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종전법을 적용합니다.

    즉, 시행일인 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며, 개정법이 적용되기 전인 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는 종전법을 적용해서 연차발생일로부터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소멸됩니다

     

     

     

    결론은 1년미만 근로자들의 1년 근무가 끝날때까지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가 소멸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1년안에 다 사용해야하고, 사용촉진절차를 통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의무마저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 취지처럼 근로자의 임금 수당권이 아닌 휴가권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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