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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제혜택 신청기간 접수방법 알아보기 (2021년까지 한시적 적용)
    세무정보 2020. 5. 2. 20:10

     

     

    결산이 끝나고 성과가 확정되고난 뒤 3월에서 5월사이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성과급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2019년도에 신설된 법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달에 맞춰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지, 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제혜택

     

     


     

     

     

    <신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대상 : 성과공유 중소기업 * / 상시근로자 감소시 적용배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공제액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의 10%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중복배제 :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중복적용배제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신설>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 성과공유 중소기억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임원,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제외

    - 감면액 :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

     

    2019년도에 신설된 법안으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세제혜택이 적용됐는데 작년에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올해와 내년에는 꼭 신청하셔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제도도입이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축소하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지원하도록 하며,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이 많이 유입되어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공제신청조건


    기업의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약정하여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성과급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임을 알 수 있도록 말이죠

     

     

     

    공제금액


    기업 : 성과급에 10% 세액공제

     

    근로자 : 성과급소득세에 대한 근로소득세에 50% 감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1.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2. 임원인 근로자

    3. 상시근로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4.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신청절차


    기업

    관할세무서에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 

    근로자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명세서를 신청을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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