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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신고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세무정보 2020. 4. 22. 12:49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공휴일이 많은 달인데, 한가지 잊지마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합니다. 또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항목을 누락해서 환급을 받지 못했던 게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년 폐업한 사업자일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한다는 거 잊지마세요!
종합소득세
작년 한해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발생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
1. 신고대상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있는 자
2. 신고제외대상자
1)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써 연말정산을 한 경우 (일반직장인)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3. 신고기간
2020년 5월 1일~ 2020년 6월 1일까지 (2020년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다음날인 6월1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는 보통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고는 5월 중으로 하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해준다고 합니다
4. 신고방법
1)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2) 관할세무서 방문
3) 세무대리인 위임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고, 혼자하기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또 요즘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많이 위임도 한다고 합니다 :)
세액계산흐름도
소득금액계산
1.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있는 사업자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1) 기준경비율적용자 : ①과 ② 중에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기준경비율대상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합계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한금액
-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음식&숙박료, 통신비, 보험료, 광고선전비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매매업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
* 정규증빙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2) 단순경비율적용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 X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수세액 X 미납한기간 X 0.025% 세금은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되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를 5월내에 신고하지 않았을경우 납부세액에 20% 무신고가산세가 붙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기간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붙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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