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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2020년 개정사항반영
    세무정보 2020. 3. 30. 20:36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사적용 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만 비용인정이 되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회사에 비치놓아야 합니다.

    2019년 귀속 3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차량운행기록부를 그동안 잘 관리했다면 문제 없지만, 작성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 결산시 힘드셨을거라 생각해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업무용승용차의 기준과 2020년 개정사항, 비용인정조건 등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2020년 귀속 결산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

     

     

     

    업무용승용차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자동차 또는 리스 등의 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제외>

    -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

    - 수익을 얻기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제외 (운업, 운전학원업, 자동차판매 및 임대업 등)

     

     

     

    비용특례제도 


    1.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

     

     

    2. 비용인정조건

     

    ①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법인 : 해당사업연도 전체기간동안 보험가입의무, 미가입시 전액비용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 : 현재는 보험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종사자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비용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② 차량운행기록부작성

     차종별로 운행기록부 작성 필수. 업무용으로 사용한 키로수 비율만큼 비용 인정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 바로 제출해야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회사에 비치해놓도록 해야합니다

    현재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 됐됐는데, 2020년부터 운행기록부 작성의무를  완화시켜 연간 1,5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 인정이 됩니다 <개정>

     

    < 차량운행기록부 작성방법 >

     

    - 신규차량을 제외한 기존차량입력시 차량번호, 명의구분 입력 (신규차량일 경우 차종, 기초km 추가입력)

    - 해당연도, 사용일자, 사용자성명 입력 후

    - 용도 : 출근용 / 퇴근용 / 업무용 / 비업무용 중 선택

    - 출발지와 도착지 기입 

    - 주행거리(km) 입력

    - 거래처방문 / 제조시설 등 사업장방문 / 회의참석 / 판촉활동 / 기타업무활동 중 선택

     

    <더존 스마트A 엑셀 업로드양식>

     

    ③ 연간비용한도 8백만원내에서 공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연간 비용인정금액을 8백만원까지만 한도로 두고,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러해 손금(비용)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고가차량 구입으로 인한 단기간 감가상가비 및 임차료 비용공제를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된 모든 비용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임차료, 수선비, 통행료, 감가상각비, 금융리부채 이자비용 등 해당됨)

     

     

    4. 사적사용관련비용

     

    법인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처분시킵니다. 법인제세를 추징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① 대표자가 접대 등으로 인한 골프장 방문 여행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③ 운행기록부를 미작성한 경우

    ④ 업무용자동차보험 미가입한 경우

    ⑤ 리스 또는 렌탈 등 임차료 비용한도 초과한 경우

    ⑥ 대표이사 자녀 등 가족이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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