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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더 오른다 ! 2020년 7월부터 적용세무정보 2020. 2. 28. 22:0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
2020년 달라지는 세금 중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는 2020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되어 국민연금 최저, 최고금액이 변경되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이 됩니다
그럼 이 기준소득월액이란 무엇이며, 올해는 작년에 비해 얼마나 오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얼마나 오르나 ?
▶ 기준소득월액
구분 2019년 2020년 하한액 4,860,000원 (변경) 5,030,000원 상한액 310,000원 (변경) 320,000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전년도 486만원에 비해 503만원으로 17만원 올랐고, 상한액은 전년도 31만원에 비해 32만원으로 1만원 더 인상되었습니다.
※ 잠깐!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갈까요~?
: 국민연금보험료는 매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소득기준금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2020년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월 소득은 550만원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상.하한액이 정해져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람의 월소득은 정해진 상한액 503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금액 550만원으로 계산이 되는게 아닌, 503만원으로 국민연금이 계산됩니다. 반대로 월 소득 30만원인 사람은 정해진 하한액 32만원을 적용해서 납부하게 되는거죠 ~
▶ 국민연금
구분 2019년 2020년 최고 437,400원 (변경) 452,700원 최저 27,900원 (변경) 28,800원 -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최저 900원에서 최고 1만5300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요율인 9%를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 5,030,000원 X 9% = 452,700원 ]
2.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약 3.5%씩 인상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상향 조정된 금액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동안 적용됩니다 ~
3.5%라는 요율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3년간 소득상승률을 연동해서 적용한거라고 하네요~
503만원 이상 월급받는 직장인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1만5300원인데, 국민연금은 회사가 반부담 (4.5%), 개인이 반부담(4.5%) 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은 1만5300원에서 절반인 7,650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월 소득 486만원 이상의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486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 :)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 일부사람들에게만
영향이 가는 것이지만,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직장내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세금적인 부분들을 계산할때 이런 변경되는 내용들을 알아두시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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