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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연말정산항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혜택세무정보 2020. 1. 26. 11:03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항목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지출이 부동산과 관련된 지출인데요~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할 때 거래되는 금액 자체도 워낙크고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 중에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항목으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4가지가 있는데,
공제받기 위한 자격요건과 공제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제항목
공제항목 자격요건 월세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마련저축공제 -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019년 차입당시 1주택이하 공시지가 5억원이하
- 12월 31일 현재 1주택 보유
2. 공제항목별 자격요건 및 공제금액
1) 월세세액공제
세입자분들은 월세세액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총 월세액의 10% (최대 75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국민주택규모 이상이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월세액의 12%(최대 90만원)까지 공제해준다는 점! 놓쳐서는 안되겠죠? :)
2) 주택마련저축공제
요즘 청약저축 많이들 하고 계실텐데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하는 금액도 연말정산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에 40%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은 월 10만원씩 연 240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최대 96만원 (240만원 x 4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쳐서 300만원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 또는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금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일정요건의 세대원도 포함) 가 주택을 사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은행 등으로 부터 공시지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로 차입한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만원에서 18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기준시가가 4억원이하였는데, 올해부터 4억원에서 5억원이하로 소득공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 세대주는 해당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의 경우 세대원본인이 해당주택에 실거주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부동산관련 연말정산 항목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요건도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구요 !
1주택이하 및 무주택자들을 위한 소득공제로 연말정산을 통해 부담을 어느정도 줄일 수 있으니,
오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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