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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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3가지유용한정보 2020. 3. 17. 20:46
1.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불황과 경영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경우임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또는 휴직)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실직문제와 사업주의 금전적인 손해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1) 지원조건 - 휴업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휴업 또는 휴직기간과 고용유지조치기간 후 1개월까지 해고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