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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금 3가지
    유용한정보 2020. 3. 17. 20:46

     

     

    1.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불황과 경영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경우임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또는 휴직)과 근로시간을 조절하는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실직문제와 사업주의 금전적인 손해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2월 1일 ~ 2020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1) 지원조건

     

    - 휴업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 초과하여 휴업하는 경우

    -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휴업 또는 휴직기간과 고용유지조치기간 후 1개월까지 해고하지 않는 경우

     

     

     

    2) 지원내용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존) 휴업수당의 2/3  -> (확대) 휴업수당의 3/4

    ② 그 외 : (기존) 휴업수당의 1/2 -> (확대) 휴업수당의 2/3

     

    - 2월 1일 이전에 고용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비율 (1/2~2/3) 이 적용되며, 2월 1일 이후에 고용유지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상향된 비율로 적용됩니다 

    - 1일 최대 6만6천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코로나 피해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기업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유급휴직지원금 or 휴업지원금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4) 신청절자

     

    < 사업주 >

     

    고용유지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센터에 매월 지원금신청

     

     

    < 고용센터 >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없고, 그 외의 사업장은 매출감소등의 피해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신청가능합니다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 말 그대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를 신청해서 사업주가 승인을 한 경우 중견기업과 우선지원대상업의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 또는 회사규정 등에 유연근무관련 사항을 규정해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시적 지원제도이므로 별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 유연근무제 출퇴근관리

    유연근무제 중에서도 재택근무일 경우에는 출퇴근시간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근로자는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서 출.퇴근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 지원금액

     

    근로자가 주당 유연근무제를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주 1회 ~ 주2회정도 사용시 1주에 근로자 1인당 5만원 (연간 260만원) 

    ② 주 3회이상 사용시 1주에 근로자 1인당 10만원 (연간 520만원) 

     

    (한도)

    최대 1년을 한도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하며, 최대 7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 기업회원 → 회원아이디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전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이후) → 고용안전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에서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면 매달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3. 가족돌봄비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입학과 개학일이 연기되면서 자녀를 둔 부모입장에서 많이 걱정되고, 또 고민이 되실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주는 등 적극권장하고 있으므로, 내용 꼭 확인하셔서 신청가능하신분들은 이용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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