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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업체당 1천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유용한정보 2020. 3. 28. 20:51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긴급지원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긴급대출정책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1.5%의 낮은 금리로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빠른 경영안정화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월 25일부터 3월31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
마스크5부제처럼 소상공인 대출신청도 '홀짝제'를 적용하여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은 짝수인날에 (2,4,6,8,0) ,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인 날에 (1,3,5,7,9)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상세내용
▶ 적용금리 : 고정금리 1.5%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종류 : 신용대출
▶ 대출상환기간 : 5년 이내
▶ 대출상환방법 : 2년거치 3년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 대상자격 :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 소상공인 업체로서 다음항목에 해당하는 자
( 건설업, 제조업, 광업, 운수업일 경우 상시근로자 10인미만기준)
① 신용등급이 낮은 4-10등급인 업체
- 신용등급조회 : [NICE평가정보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서 비회원 무료신용조회가능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용등급 조회신청 가능
- 등급별 대출기관
1-3등급 : 시중은행에서 대출신청 (금리1.5% / 3천만원한도 / 대출기간1년 / 보증수수료 없음)
1-6등급 :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 (금리1.5% / 3천만원한도 / 대출기간1년 (최장8년까지연장) / 보증수수료 0.5%)
②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동기간의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 매출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최신일자 기준) : 매출(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카드매출액확인,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액입금내역사본 등
③ 20년 2월 13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④ 영리사업자
※ 대구, 경북 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상환기간과 대출한도 확대
- 대출한도 : 1천 5백만원
- 대출상환기간 : 7년이내 (3년거치 4년상환)
신청자격제외대상
1) 국세, 지방세를 현재 체납중인 경우
2) 대출신청일 기준 연체중인 경우 (과거 연체이력과는 상관없이 현재기준으로 연체가 없으면 신청가능)
3) 휴업 또는 폐업중인 경우 ( 단,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3월 15일 이후에 휴업한 경우는 신청가능)
4) 과태료 및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채무불이행등등재, 회생, 개인파산면책결정 등 공공정보와 연체 및 부도 등의 신용
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01<대출제외대상업종> 대출신청서류
▶ 필수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최근1개월이내),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일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통장사본 (기업, 국민, 신한, 하나, 경남, 우리, 대구은행 중 1개 선택)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및 개인과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or 최근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 매출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개인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간이과세자는 해당없음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or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0신청절차
▶ 신용등급조회 - 정책자금 온라인서비스 회원가입 - 사전예약(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의 관할센터 선택 / 상담일자 및 시간 선택) - 예약통보 - 자금상담 및 접수 - 대출약정
대출신청 혼란을 막기위해 3월 27일(금)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예약 신청 이용시간은 지역별로 9시 / 10시 / 11시로 분산해서 운영하며, 신용등급조회 후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사전예약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전예약 신청 이용시간 사전예약 신청 이용시간 : 09:00 ~ 18:00 사전예약 절차 STEP 01상담센터선택 STEP 02상담일자선택 STEP 03시간 및 예약신청 STEP 04예약완료 및 확인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안내 1.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접수 가능한 ‘자금 내역’을 선택하시고, [예약하기]를 눌러주세요. 3.사업장 기준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센터를 찾아 상담센터를 선택합니다. 4.예약신청 시 보이는 달력에서 희망하는 상담
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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