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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자녀장려금 자녀양육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근로장려금과 차이점)
    유용한정보 2020. 3. 8. 09:28

     

     

     

    지난 번 근로장려금 포스팅에 이어서 근로장려금과 짝궁같은 존재인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청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안했던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대상인지 확인하셔서 올해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근로장려금과는 어떻게 다른건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1.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5/1 ~ 5/31 (휴일인경우 6/1 )

     

    ▶ 기한 후 신청기간 : 6/2 ~ 12/1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정기신청기간이 5월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무때나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해서 지급된다고 해요, 그러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

     

     

     

     

     

     

     

    2.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차이점)


     

    :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구요, 둘 다 저소득가구를 위해 지원원해주는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준다는 점과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원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가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비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만 신청가능한데, 기준은 모두 4천만원 미만이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가능하고, 부양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원구성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18세미만 :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70세이상 :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외대상자 

     

    [* 2019년 기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은 가능)

    ②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

    ③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이라고 하면 소득이 적지않다고 판단하여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민으로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부양자녀를 위한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2,100만원 기준,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산식이 달라집니다

     

    ①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수 x 70만원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수 x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x 1천900분의 20

     

    ▶ 2,100만원까지는 자녀수에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총급여액이 2,100만원이상부터 20/1900 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수 x 70만원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자녀수 x [70만원 -(총급여액-2,500만원) x 1천500분의20

     

    ▶ 맞벌이가구도 자녀수에 따라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총급여액이 2,500만원이상부터 20/150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이 가능해서 상.하반기에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이불가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아보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개별인증번호를 알 수 있다면 온라인, 모바일, ARS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신 분들은 온라인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홈택스 (온라인) : 홈택스 사이트 공인인증서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 메뉴

    ②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③ ARS (음성) :1544-9944 

     (2번) 근로/자녀장려금신청 - (2번) 장려금신청대상확인 - (#버튼) 주민등록번호입력 - (#버튼) 전화번호입력

    ④ 직접 세무서방문하여 서면제출 및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4월말 ~ 5월 중순정도까지 우편이나 문자를 통해서 안내받으실거예요

    만약 그 기간이 지나서도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이 발송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국세청홈택스 및 ARS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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