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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3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자격요건 및 혜택은 ?
    유용한정보 2020. 3. 2. 20:37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접수가 3월 1일인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신청기간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청기간을 31일로 2주정도 연장해주었는데요~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접수 가능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 상반기에 접수 못한 분들은 글을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이런 혜택은 모르면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해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상반기,하반기)과 정기신청이 있는데, 작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하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될 예정입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대상인데 상반기때 신청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3월중으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반기신청하라는 신청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거예요~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을 통해서 단독가구는
    최대 52만5천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혜택 꼭 누려보세요 ~ ^^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한번(19년 8월), 하반기에 한번(20년 3월) 반기별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받는 시점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고, 미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자격요건


    :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2천만원 미만3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미만

     

    * 총소득금액기준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 합계액 (2018년 기준) +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 (2019년 기준)

     

    2) 자산요건

     

    :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자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만 나오게 됩니다!

     

    * 자산합계액 : 건물(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포함

     

     

     

     

     

    3. 신청기간


    : 2020년 3월 1일 ~ 3월 31일, 오전 6시부터 자정 24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상반기에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하반기 신청기간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을 한것으로 보아 처리가 됩니다

    - 상반기나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은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아도 9월달에 정산돼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4. 지급기간


    : 하반기신청분 : 2020년 6월 중 /   정기신청분 : 2020년 9월 중

     

    - 3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은 후 심사하여 6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하신분에게 근로장려금 70%를 상반기(19년 12월)와 하반기(20년 6월)에 반반 나눠서 지급하며, 정기신청 지급기간인 9월중에 최종정산하여 나머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 만약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때 계산한 금액이 환수금액으로 나오면 정기신청 지급기간인 9월에 정산될 예정입니다

     

     

     

     

    5.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 필요

    2)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 공인인증서 필요

    3) ARS

    4) 직접 세무서 방문 후 서면 신청

     

    - 우편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있는데,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사이트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  또는 ARS를 통해서 진행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데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

     

    걱정하지마세요 ! 상반기 때 신청 못했던 분들은 이번 3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되고,

     

    3월 반기신청때도 접수 못하신 분들은 두달 후 정기신청기간인 5월달 (5/1~5/31) 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서 신청하시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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