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연차촉진제도
-
2020년 3월 31일 시행,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개정법세무정보 2020. 4. 7. 22:44
" 2020년 연차휴가제도 개정법 안내" 2020년 3월 31일부터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와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7년 11월에 연차법이 개정되어 연차갯수가 엄청 늘어났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해도 2년동안 최대 연차가 15일이 발생됐었는데, 이 때 연차법이 개정되고나서 입사 후 최대 26일까지 연차가 늘어났었죠. 법이 시행된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입사하자마자 연차가 많이 부여돼서 부럽다는 생각도 들곤 했었는데요 :) 이 법이 개정될 당시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연차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임금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26일치 수당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