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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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설 가족돌봄휴가 유급?무급?, 코로나 돌봄비용 긴급지원유용한정보 2020. 3. 12. 20:28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 취지 :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간병을 해야하거나 가족 곁에서 돌봐야하는 상황이 생길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모두 가족돌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휴직기간은 연간 90일이며,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으로 휴직기간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다면 유급도 가능합니다. 가족돌봄이 허용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입니다. 2. 가족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