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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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2020년 개정사항반영세무정보 2020. 3. 30. 20:36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업무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업무용 과 사적용 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만 비용인정이 되고, 개인적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서 회사에 비치놓아야 합니다. 2019년 귀속 3월에 결산하는 법인은 요즘 많이 바쁘시죠 :) 차량운행기록부를 그동안 잘 관리했다면 문제 없지만, 작성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 결산시 힘드셨을거라 생각해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업무용승용차의 기준과 2020년 개정사항, 비용인정조건 등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서 2020년 귀속 결산에 대비해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요 :) 업무용승용차 기준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