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셀프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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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2)유용한정보 2020. 1. 31. 08:35
부동산 셀프등기 (2) 지난 번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및 소유권등기신청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준비방법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한 후에 오른쪽 정부24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2.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와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지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3. 로그인 방법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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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유용한정보 2020. 1. 29. 19:53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0~50만원 정도이니 셀프등기를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천천히 따라하다보면 잘 해낼 수 있을거예요 :) 등기신청은 보통 잔금일에 하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관할 구청과 등기소로 바로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잔금납부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등 매매 과정부터 등기소에서 등기처리까지 오전내로 끝내면 당일 바로 등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서류 매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