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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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2)유용한정보 2020. 1. 31. 08:35
부동산 셀프등기 (2) 지난 번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및 소유권등기신청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준비방법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한 후에 오른쪽 정부24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2.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와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지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3. 로그인 방법으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