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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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유용한정보 2020. 1. 29. 19:53
부동산 셀프등기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0~50만원 정도이니 셀프등기를 한다면 그만큼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지 몰라도 천천히 따라하다보면 잘 해낼 수 있을거예요 :) 등기신청은 보통 잔금일에 하게 되는데, 잔금을 치루고 나면 관할 구청과 등기소로 바로 가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잔금납부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등 매매 과정부터 등기소에서 등기처리까지 오전내로 끝내면 당일 바로 등기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서류 매수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