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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민들을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블로썸민 2020. 3. 19. 20:58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입은 저소득층의 서민들을 위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예산의 3,271억원이 투입된다고 하며, 서울시 전체가구의 약 30%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3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소득을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중위소득의 50%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구분됩니다  [네이버지식백과참조]

※ 2020년 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금액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즉, 2인가구 기준으로 300만원 미만, 3인가구 기준 380만원 미만, 4인가구 기준 475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금액


①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 30만원

②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 40만원

③ 5인가구 이상 : 50만원

 

가구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1~2인가구 기준 30만원, 3~4인가구 기준 40만원, 5인가구 이상일 때는 5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 단, 주의하실 점은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수급자, 청년수당, 아동수당, 코로나19 기타 정부지원금(가족돌봄비용, 유급휴가비용 등) 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적용되지 않고,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에 따라 지원받는 가구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기간


: 2020년 3월 30일 ~ 2020년 5월 8일

 

 

 

4. 신청방법


① 관할주민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작성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확인 및 소득조회를 하여 심사 후 지급합니다. 만약 소득을 조회했을 때 실제 소득과 다르게 조회되는 경우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서울시 복지포털을 아껴주시고 잘 활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이용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드렸던 점을 개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1.첫 화면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였습니다. 따뜻한 오렌지톤을 사용하여 복지를 통한 풍요로움과 따뜻함을 담아 부드러운 이미지가 강조되도록 하였습니다. 바로가기 서비스와 맞춤검색 서비스로 사용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2.어르신 돌봄서비스 맞춤조회가 추가되었습니다.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서 돌봄 맞춤

wis.seoul.go.kr

 

 

 

5. 지급방식


긴급생활비이다보니 심사 후 기준에 부합하면 3~4일내에 바로 지급이 되고, 지급방식은 선불카드 및 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이있는데,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10%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한 후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사후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추후 환수조치할 예정이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한번만 지급되며, 지원금은 올해 6월까지만 사용가능합니다.

 

 

 

6. 사용방법


① 선불카드 : 지역내에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②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내에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