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지원제도
신혼부부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니뭐니해도 주거비에 대한 고민일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전부터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내집마련에 대한 고민일텐데요
요즘 서울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주거비도 만만치 않고,
결혼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
신혼부부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는 혜택이 아닐수없겠죠?! :)
1. 제도 취지
신혼부부들의 나은 주거환경과 높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자
1)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로서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기존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가능
3)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9천 7백만원 이하(기존 8천만원이하에서 9천7백만원 이하로 확대)
4) 서울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
3. 지원내용
▶ 대출협약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 하나은행
현재 3군데 은행에서만 신청가능하며, 소득조건 및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해당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1월부터 해당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인 경우 2월부터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오니 신한은행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 정확한 날짜를 은행담당자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한도금액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 부분은 본인 및 배우자의 연소득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게다가 3.6%의 이자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서울시 신혼부부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세요!
4. 신청방법
▶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대출협약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먼저 받으신 후에 정확한 대출가능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필요사항 등 기재한 후에 발급추천서를 신청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 신청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발급분) |
임대차계약서(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5%이상) 및 계약금 영수증 |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일 경우 청첩장 or 예식장계약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준비) |
▶ 은행에서는 추천서 및 제출서류와 소득증빙 등 자료를 검토하여 대출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대출승인이 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이 심사한 서류를 가지고 전세자금보증을 확정시킵니다. 전세자금보증이 확정되면 은행은 대출심사승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에 입주일에 맞춰 임대인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입금해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이런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전월세보증금과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을 텐데 ,
신혼부부만을 위한 제도이니 꼼꼼히 알아보셔서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