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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비용절감하고 셀프등기하자(2)

블로썸민 2020. 1. 31. 08:35

부동산 셀프등기 (2)


지난 번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위임장 및 소유권등기신청서 발급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을 참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발급방법과

취득세 및 국민주택채권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준비방법


▶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방법

Step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한 후에 오른쪽 정부24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Step 2.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와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열람)신청 메뉴가 보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지 순서는 상관없지만, 저는 건축물대장을 발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3. 로그인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비회원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있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고,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비회원도 신청할 수 있으니 비회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비회원신청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건축물대장 등.초본발급, 토지(임야) 대장등본교부 등은 본인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이라고 나오죠 ? 그러므로 비회원신청을 눌러서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Step 4.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주고, 아래 비회원 신청정보입력까지 입력한 후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5. 매수한 아파트의 소재지를 입력한 후 단독주택이면 일반을 클릭, 아파트, 연릭주택이면 집합버튼을 클릭하고 수령방법으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있으니 따로 설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6. 민원신청하고 나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따라오셨나요~? :) 토지대장도 건축물대장 발급받을때와 순서는 비슷해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셨다면 토지대장 발급하시는 것도 쉬우실거예요 !

 

 

 

2. 납부방법


1) 취득세 납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고지서를 바로 발급해주는데, 은행에서 바로 납부해도 되고, 이택스 또는 위택스 같은 온라인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납부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놓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은행에서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나면 영수증을 출력한 후 은행에서 취득세 영수필확인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매입하는 동시에 매도하는데, 할인율은 주택 공시지가 표준액에 매입요율을 곱하여 적용됩니다

<공시지가 표준액 확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채권매입과 수입인지를 구입하는데, 카드납부가 안되고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채권번호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두번째 장에 채권매입금액과 채권번호를 기재해줍니다

 

 

3. 셀프등기 마무리


매수한 물건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수수료 15,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등기수수료는 등기소안에 무인발급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에 출력할 수 있는데, 어차피 등기소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게 더 편할 듯 합니다 :)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에 준비했던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하고 나면 등기권리증을 받는 데까지 일주일정도 소요되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수령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등기소 제출서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취득세납부고지서(영수필확인서도장)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등기신청수수료영수증
매수인 주민등록등본(원본) 수입인지
건축물대장등본(원본) 등기필증(등기권리증)
토지(임야)대장등본(원본)  

 

 

처음에는 어떤 서류를 챙겨야할지,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렵게만 느껴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보면 누구나 셀프등기를 잘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수수료도 절감하고, 성취감도얻을 수 있는 셀프등기 이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