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 어떤것들이 달라졌을까?세무정보 2020. 1. 16. 09:05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이어서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 혜택을 유리하게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1.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근로자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종 전 개 정 2. 기부금 1,000만원 초과로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인화되었고,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적용시기 :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되고 단,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3. 의료비공제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가능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원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4.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설
올해 신설된 내용중에 가장 눈여겨봤던 항목인데요, 직장에 다니면서 성과급을 지급받을 때가 있는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성과급부터 근로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5. 월세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으로 세액공 적용을 해줬는데, 국민주택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높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시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 전 개 정 6.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확대
종 전 개 정 지금까지 (2019년 귀속) 2020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신설되는 항목도 있고, 한도금액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으니 올해 개정되는 내용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더 오른다 ! 2020년 7월부터 적용 (0) 2020.02.28 [부동산관련 연말정산항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혜택 (1) 2020.01.26 연말정산 올해는 얼마나 납부(환급) 일까? 예상세액 계산하기 (0) 2020.01.25 [손택스] 연말정산 이제 모바일로 쉽게하자 (0) 2020.01.1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1)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