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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복지포인트 최대 120만원, 5월 1일부터 1차 모집신청유용한정보 2020. 4. 30. 09:23
2020년 청년복지포인트 1차모집
청년복지포인트는 거주지, 나이, 근로형태 등의 자격대상이 되는 청년 재직자들에게 연간 12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7천명정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4회로 분할지급하는 방식이며, 3개월마다 자격이 유지되고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자격유지조건만 된다면 분기마다 30만원씩 들어오는 포인트 !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포인트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하지않은 포인트는 사용기간이 지난 후 자동소멸됩니다! 저의 경우 소멸기간이 도래하기 이미 훨씬 전에 다 써버릴것같은 느낌이예요 :)
신청기간
1차 : 2020년 5월 1일 (9:00) ~ 2020년 5월 15일 (18:00)
2차 : 2020년 8월 1일 (9:00) ~ 2020년 8월 17일 (18:00)
3차 : 2020년 11월 1일 (9:00) ~ 2020년 11월 16일 (18:00)
▶ 모집은 3차로 나눠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0년도 첫 모집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자격요건이 된다면 이 기간안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안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신청마감일인 마지막 15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간도 꼭 확인하세요!
대상자발표
2020년 5월 29일 (예정)
▶ 접수마감일로부터 2주정도 심사를 하여 5월 29일 전후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대상자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개시됩니다.
신청대상
① (20/5/1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만18세 : 2002년 5월 1일 / 만34세 : 1985년 5월 2일
② 월급여 260만원이하의 재직자 (건강보험료로 계산하면 월 86,710월정도)
③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로 주 36시간, 3개월이상 근무한 자
*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 기준일자는 모집접수기준일인 2020년 5월 1일이며, 나이요건 / 거주지요건 / 소득요건 / 근무형태조건 등이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PC 또는 모바일)
▶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하고, 신청 및 포인트수령은 대리인이 할 수 없습니다.
▶ 아래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홈페이지 화면인데요~ 왼쪽에 3번째 [참여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두번째 [복지포인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작성화면을 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 경기도 청년노동자연금, 경기도 청년노동자 마이스터통장 이 셋 중 하나라도 참여했던 적이 있다면 청년복지포인트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 4대보험미가입자 주민등록초본
4대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급여통장사본(2개월분이상)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사본
고용임금확인서
▶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하며, 주소변동내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고용임금확인서 및 근무확인서는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따로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파일 첨부를 하면 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이거나 정확하지않고,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항상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한다는 사실 ! 기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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