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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정부가 공동분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사업유용한정보 2020. 4. 19. 20:19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직장인분들은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얼마전에 전지적참견시점 프로그램을 보다가 유재환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언급하면서 대표인 송은이를 당황케했던 장면을 본적이 있어요~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들어보기는 했는데 과연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걸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떤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이란
▶ 추진배경
▶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개인적인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간보다 노동시간이 더 긴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직장내 휴가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어 총 40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단, 해외여행은 안되고 국내여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여행을 유도하여 관광지출효과를 발생해 내수경기활성화까지 생각한 제도입니다
▶ 분담금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총 40만원
근로자가 50%, 기업과 정부가 각각 25%씩 분담합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분담금까지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근로자분담금 20만원을 포함한 3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모집상세내용
1. 대상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중견기업
기업대표 및 임원은 참여불가능 (단, 소상공인은 예외적으로 임원도 참여가능)
2. 모집기간 : 2020년 1월 30일 ~ 모집완료때까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 및 참여인원 확대
3. 모집인원 : 12만명
4. 참여절차
① 기업담당자가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②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신청한 기업을 선택 및 안내
③ 참여기업 확정안내를 받은 기업담당자는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 (근로자 + 기업분담금)
④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적립
5. 제출서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중소업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발급처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용처 및 사용기간
▶ 휴가샵 온라인몰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개인 회원가입을 한 후에 자유롭게 적립금 사용가능 (국내여행만 가능)
▶ 2021년 2월말까지 사용
적립금 사용기간은 21년 2월 말까지 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습니다
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복합결제를 통해서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10만원은 1년에 한번씩 매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기업에서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개인이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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