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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1인당 연 100만원)유용한정보 2020. 4. 16. 21:44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활동을 촉진시키고, 자기개발 및 미래에 대한 준비와 문화생활 및 여가생활을 보장해주는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기본권 보장을 지원해주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약 15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청년기본소득을 위해 약 1,506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자격요건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아래와 같이 거주요건과 나이요건 둘 다 충족해야합니다!
<요건>
① 경기도에 3년이상 거주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계속 거주하는 ②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원상세내용
1. 지원금액 : 1인당 연 100만원 지급 (분기별 25만원씩)
2. 신청기간 : 2020년 4월 16일 (9시) ~ 2020년 4월 27일 (18시)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 있는데, 분기별 지급대상자와 분기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0/1/1 95. 1. 2 ~ 96. 1. 1 3/2 ~ 4/1 3/16 ~ 4/14 4/20 2분기 20/4/1 95. 4. 2 ~ 96. 4. 1 4/16 ~ 4/27 4/20 ~ 5/4 5/8 3분기 20/7/1 95. 7. 2 ~ 96. 7. 1 추후 공지 4분기 20/10/1 95.10. 2 ~ 96.10. 1 3. 신청방법 : 온라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 에서 신청가능
※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청년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분기때마다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처리가 됩니다.
본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4/16이후 발급분]
4. 지급형태 : 지역화폐
연령과 거주요건 등의 자격을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령한 날부터 해당 지역내에서 바로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지역화폐의 특성상 매출규모가 큰 (연매출 10억원이상)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고, 유흥업종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일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비가 중지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참여한지 6개월 뒤에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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