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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세무정보 2020. 1. 15. 08:39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매해 개정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셔서 꼼꼼히 챙기셔야 세금폭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오픈되어 이용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과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의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수집해서 근로자에게 홈택스로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는 국세청홈택스(PC) 뿐만 아니라 손택스(모바일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세금신고처리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가능해졌습니다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① 먼저 [홈택스] 또는 [국세청홈택스] 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를 클릭합니다

     

     

    ③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이렇게 유의사항 안내가 먼저 나오는데, 내용을 한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쭉 읽어보면 중간 부분에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여부를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항목별로 돋보기를 클릭해서 하나 하나씩 조회한다음 오른쪽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PDF 파일로 저장할수 있게끔 나오는데, 저장하셔서 재직중인 회사 담당자에게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아까 유의사항에서도 보셨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않는 항목등은 직접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항목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하는 절차 없이도 열람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용방법 및 세법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헷갈리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연말정산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따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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