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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활동지원금 월50만원 최대 6개월까지!유용한정보 2020. 2. 17. 12:59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들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지원금을 준다니~! 엄청 솔깃한 내용이죠 ?
작년까지만 해도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2020년부터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1. 자격요건
- 나이요건 : 만 18세 ~ 만 34세인 청년을 대상
- 미취업상태인 청년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미취업으로 간주해서 신청가능함 )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취업자로 간주하니 취업을 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신청, 전공은 무관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여기서 잠깐!!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다르고,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만 신청가능하므로 1인 가구기준으로 210만원 ,
2인 가구 기준 359만원 , 3인 가구기준 464만원, 4인기준 474만원 정도라면 신청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혜택 세 가지
신청을 하기 전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 혜택 하나!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혜택 둘!
취업 후에 3개월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취업성공금으로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혜택 셋!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1 맞춤형상담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특강 및 직무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고용센터마다 서비스가 조금씩 상이하다고 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3. 참여방법
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기본인적사항 및 소득정보를 입력하고 졸업정보 및 취업정보를 입력 후 앞으로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겠다 라는 구직활동 계획서까지 작성해주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신청서를 가지고 자격요건(나이 및 소득요건 등)을 심사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2) 대상자에 선정되면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서 예비교육이라 함은, 기본적인 교육이라 볼 수 있는데 지원금을 지원하는 목적과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 그리고 매달 작성해야하는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해지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예비교육을 받고 나면 카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카드가 있어야 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이죠 :) 이 때 은행은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두 군데 중 한군데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 카드사는 추후에 변경이 불가하오니, 처음에 신청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신청하세요~ ^^
4) 카드를 발급받으면 1회분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때 부터 한달에 한번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간은 매월 20일까지이며, 2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익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4. 신청기간
마감일 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 !
(너무 많은 신청으로 사람들이 몰리다보니 신청마감없이 아무때나 신청가능하게끔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
5. 기타유의사항
1) 생애 1번만 지원가능하며,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 중도 취업 및 창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3)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자격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날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4) 지급된 포인트는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고, 유흥 및 도박업종에는 사용이 불가 합니다
5) 졸업유예생(졸업학점이수자)는 신청가능하지만, 재학중인 상태이거나 졸업학점을 미이수한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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